경제
공정위, 다음 달 '노예계약' 전면 점검
입력 2009-03-23 15:38  | 수정 2009-03-23 18:11
【 앵커멘트 】
탤런트 고 장자연 씨의 사망을 계기로 연예계의 뿌리깊은 이른바 '노예계약'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예계약'의 실태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대형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과 맺은 계약서입니다.

음반판매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기획사가 독점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노예 계약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탤런트 고 장자연 씨의 사망을 계기로 이러한 '노예 계약서'의 실태를 전면 점검합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업계 30대 기획사에 소속 연예인과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본 뒤 무상출연 강요와 과도한 사생활 침해 등 불공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30대 기획사를 조사한 뒤에는 전체 500여 개 기획사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공정위는 상반기 중에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조흥선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장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연예인 표준 계약서에는 연예인에게 너무나 불리한 조항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연예계에 지속돼온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시정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표준계약서 초안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연예인 노동조합 등과 협의해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공정위는 10대 연예기획사에 대해 이미 조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당시 JYP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 등 10개 연예기획사가 204명의 연예인과 맺은 계약서를 자진 수정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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