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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와 열애’ 루머 변호사 측 “허위사실 유포, 민형사상 법적 대응”[전문]
입력 2020-06-12 17:37  | 수정 2020-06-12 17:4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배우 송중기와 열애설에 휩싸인 여성 변호사 A씨 측도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
12일 법무법인(유)광장은 소속 변호사와 송중기 씨가 교제 중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고, 해당 변호사의 개인적인 신상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털사이트, SNS 및 온라인 방송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허위사실의 유포와 개인정보의 노출은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즉시 유포 행위를 중단하고 허위사실을 삭제해 주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한 소속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범죄행위가 계속될 경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임을 알려 드린다”며 법적대응 계획을 밝혔다.
앞서 송중기 소속사 역시 11일 해당 열애설을 악성루머로 규정하며 신상이 공개된 변호사에 죄송하다는 입장과 함께 강력 대응 입장을 전했다.

송중기 소속사 하이스토리 디앤씨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송중기와 변호사의 열애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속칭 지라시, 악성 루머의 최초 작성자 및 유포자, 악의적 비방을 일삼는 악플러 등에 대해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 드린다”고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다음은 여성 변호사 측 법무법인(유)광장 입장문>
법무법인(유) 광장입니다.
우리 법인 소속 변호사와 송중기씨가 교제 중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고, 해당 변호사의 개인적인 신상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털사이트, SNS 및 온라인 방송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의 유포와 개인정보의 노출은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즉시 유포행위를 중단하고 허위사실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인은 소속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범죄행위가 계속될 경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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