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男 다시 구속기로…철도경찰 영장 재신청
입력 2020-06-12 16:47  | 수정 2020-06-19 17:07

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다시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김태균 영장전담판사)은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3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15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광대뼈 한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철도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경찰은 "알려진 내용 이외에도 철도 지역 내에서 추가 범행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재범 위험이 있고 도주가 우려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철도경찰은 앞서 지난 3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튿날인 4일 법원은 "긴급체포가 위법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철도경찰은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검거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체포 당시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도주 및 극단적 선택의 우려가 있었다"고 긴급체포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철도경찰은 이씨가 지난 2월 동작구 소재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소동을 일으키고 지난달 이웃주민을 때린 혐의도 함께 수사중이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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