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철도경찰,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재신청…15일 실질심사
입력 2020-06-12 16:07  | 수정 2020-06-19 16:09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서울역 묻지마 폭행사건'의 피의자 이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이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철도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이 철도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이씨는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그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경찰은 경찰과 함께 공조한 끝에야 지난 2일 이씨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정신질환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었으며, 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뒤에는 가족의 권유로 지방의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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