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레이더P] 통합당 이영 `중소·벤처 기살리기 패키지3법` 1호법안으로 발의
입력 2020-06-12 16:02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초선·비례대표)이 12일 벤처기업 직원이 스톡옵션을 팔아 이득을 얻을 때 300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던 기준을 1억원까지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엔젤투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내놓았다.
이 의원은 이날 '중소·벤처기업 기살리기 패키지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출신인 이 의원은 통합당 내 유일한 벤처전문가다. 그가 발의한 패키지3법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상속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벤처기업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이득이 생길 경우 300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던 것을 1억원까지로 끌어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경영 성과급에 대해선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에 해당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주는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게 핵심이다. 이 의원은 성과 공유 혜택을 더 늘려야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상을 연 매출 3000억원 이하 기업에서 1조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당내 유일한 벤처 출신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소·벤처기업의 재도약을 도울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벤처 생태계 혁신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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