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CJ프레시웨이 냉동 주꾸미 중량 미달 논란…소송전 비화
입력 2020-06-12 16:00 
수산물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인 고래미가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인 CJ프레시웨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고래미는 CJ프레시웨에서 냉동 절단 주꾸미를 공급받아왔고, 주문한 양보다 재료가 부족한 상황이 수차례 반복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래미 측은 납품받은 냉동 주꾸미 6개 제품을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일부 제품은 얼음막 함량이 최대 37.5%까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6개 제품 부족 중량 평균치는 -8.77%였습니다.

고래미는 3년 넘게 26억 원 상당의 냉동 주꾸미를 CJ프레시웨이에서 구매해왔습니다.

고래미 측이 냉동 주꾸미의 수율 부족에 대해 이의제기하자, CJ프레시웨이는 이미 양사가 검증을 통해 수율이 평균 80% 이상임을 확인했다며 손해배상을 거절했습니다.

CJ프레시웨이는 문제가 있었다면 거래를 안 하면 될 일이라며, 완전히 정상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련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대략 1kg당 허용 오차 범위 15g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J프레시웨이는 수입한 제품을 포장 그대로 공급했다고 밝혀, 이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부터 적용받습니다.

해당법은 부족량이 10%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정명령', 2차 위반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0일'입니다.

부족량이 20% 이상인 경우 영업정지 2개월까지인데, 부족량을 얼음으로 채웠다면 바로 영업등록 취소입니다.

1kg 중량 표시 제품에 냉동 주꾸미가 800g이고 얼음이 200g이 있다면 영업등록 취소인 셈입니다.

단순히 중량이 부족한 것과 달리, 이는 중량을 얼음으로 채워 속였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 6곳이 중량을 허위 표시한 베트남산 냉동 주꾸미를 수입해 이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아이쿱생형의 간부가 납품계약과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사건에서도 2016년 재판부는 "섭취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와 함께 포장되는 식품은 액체를 뺀 식품의 순중량을 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생협에 납품된 냉동새우살 제품은 얼음 값을 제거할 경우 표기된 중량인 300g에 한참 못 미치는 210g가량으로 측정됐습니다.

MBN은 양 사의 제품 중량 논란을 6월 10일 단독보도한 바 있습니다.

[단독] 냉동 주꾸미 1kg에 얼음이 200g…유통업체 "정상 제품"

https:www.mbn.co.kr/news/society/4180185

[ 이혁준 기자 / gitani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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