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구속영장 재신청
입력 2020-06-12 15:52  | 수정 2020-06-19 16:05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던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사건'의 피의자 32살 이모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철도경찰은 오늘(12일)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철도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상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여성 혐오' 논란이 일었고, 검거가 늦어지면서 철도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철도경찰은 경찰과 공조 수사 끝에 이달 2일 오후 7시쯤 이씨를 서울 동작구의 집에서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정신질환으로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철도경찰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였다며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후 석방된 이씨는 가족의 권유로 지방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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