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요금 시비` 때문에 손님 살해한 PC방 종업원…징역 15년
입력 2020-06-12 15:43  | 수정 2020-06-19 16:09

성인 PC방에서 요금 문제로 다투다 손님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종업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당시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흔적이 명확하다"고 봤다.

이어 "DNA 분석 결과도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나오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본인이 '사고 쳤다'는 취지로 대화한 사실이 있다"면서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3일 새벽 서울 관악구의 한 성인 PC방에서 요금 문제로 다투던 50대 손님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B 씨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피해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B 씨는 '알'이라는 게임 머니가 소진된 상황에서 A 씨에게 이를 충전해달라고 요구했고, A 씨가 돈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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