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징역 5년
입력 2020-06-12 15:23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협박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난데 따른 조치다.
우선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하는 경우 1회 경고 후 재발 때에는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엔 즉시 고발된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단 조회·열람의 경우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무단 조회 열람 시 경고 처분하고, 5일 연장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는 공무원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 양도,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다만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일부 가리는 식으로 비식별·암호화 조치를 한 뒤 기관장 승인을 얻으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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