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검찰총장, 이재용 기소 여부 심사할 수사심의위 소집키로
입력 2020-06-12 14:30  | 수정 2020-06-19 14:37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12일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건관계인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부의심의위가 받아들이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대검은 관련 지침에 따라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심의 기일은 이달 말로 예상되며 결과는 당일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위원들은 심의 기일에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검토해 기소 권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은 권고 사항으로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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