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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잡는다
입력 2020-06-12 13:51  | 수정 2020-06-19 14:08
임대사업자 의무 조항 목록 [자료 제공 = 서울시]

서울시가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올 하반기(7~12월)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들이다. 점검 사항으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전반이다.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이 있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6월까지 운영하는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된다. 해당기간 내 자진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구청을 방문 접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의무위반 의심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점검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시스템 분석을 통해 추출한 의무위반 의심자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 출석조사, 행정조치 등을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25개구와 협업을 통해 위반사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위반의 경우 2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수수료를 일부 낮췄다. 또한 다중·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시행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등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국토부와 협의 개선해 등록임대관리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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