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족제대혈 활용 정보 불투명한 공지 없앤다
입력 2020-06-12 10:49 

가족제대혈은행이 소비자에게 제대혈을 판매할 때 앞으로는 구체적인 활용법이나 적응증 등을 고지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 광고를 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족제대혈 관련 중요 정보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가족제대혈은행 홍보 지침'을 국내 가족제대혈은행 13곳에 배포한 것이다.
제대혈은 산모 분만 시 탯줄에서 채취하는 혈액으로 새로운 혈액을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풍부해 질병 치료를 위한 이식용으로 사용된다. 제대혈은행은 기증제대혈은행과 가족제대혈은행으로 구분되는데 기증제대혈은행은 비혈연 간 질병 치료를 위해 대가 없이 제공된 제대혈을 보관·공급하는 곳이다. 반면 가족제대혈은행은 위탁자 본인과 혈연 간 질병 치료를 위해 위탁된 제대혈을 보관·공급한다.
이번 홍보 지침은 가족제대혈은행의 광고·홍보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가족제대혈 가치나 효과와 관련해 제공해야 할 정보 등도 구체적으로 담도록 하고 있다. 또 가족제대혈은행이 질병 유형별 제대혈 활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제대혈 이식 등과 관련된 통계를 자가이식, 혈연 등 가족 간 이식이나 기증된 타인 제대혈 이식별로 정확히 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앞으로 제대혈법에 따라 복지부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대혈은행 심사·평가 시 허위·과대 광고 여부 판단에도 이번 지침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가족제대혈은행 약관 지침은 가족제대혈은행 소비자에게 제대혈 관련 중요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제대혈 보관·위탁 계약 체결 시 판단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에는 가족제대혈을 활용해 치료할 수 있는 질환 이름과 가족제대혈은행이 보관하는 제대혈 유핵 세포 수, 세포 생존율 기준, 그에 따른 치료 효과 한계, 보관·위탁 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금액 등이 명시돼 있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그동안 가족제대혈은행이 제대혈 활용과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홍보·약관 지침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족제대혈 보관을 통해 치료할 수 있는 질환명과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가족제대혈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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