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주파 마사지기` 의료기기 아닙니다…식약처, 허위 광고 438건 적발
입력 2020-06-12 10:49 

공산품인 '저주파 마사지기'를 의료기기인 것처럼 효능을 과대 광고한 온라인 판매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5월 저주파 마사지기 온라인 판매 사이트 광고 2723건을 점검해 이 가운데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 광고 4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들 사이트에 대한 차단이나 해당 게시물 삭제 등 조치를 요청했다.
저주파 마사지기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통증 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극 패드를 인체에 부착해 전류를 가하는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만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저주파 마사지기에 ▲근육통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326건)하거나 ▲의료기기 명칭(저주파 자극기 등)을 사용(108건)하는 등 의료기기 오인 광고가 434건을 차지했다. 이들은 근육통 완화나 혈액 순환, 요실금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방했다.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학계 등 43명으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 검증단은 공산품에 요통·관절염 등 구체적인 통증 부위를 언급해서는 안 되며 '요실금 치료' 등 질환을 예방·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증단은 패드 부착 부위에 피부 자극이 나타날 수 있고 심박동기를 사용 중인 환자 등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저주파 마사지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통증 완화 목적으로 저주파 자극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용 시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