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사건 불거졌는데 가정 양육수당 신청한 학대 부모
입력 2020-06-12 09:45  | 수정 2020-06-12 09:53
【 앵커멘트 】
학대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친모와 계부에게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계부는 가정 양육 수당을 신청하고 출산 장려수당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피해 아동에게는 지난 2월 태어난 막내를 포함해 5살, 6살, 3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나오는 각종 아동수당은 90만 원으로 지난달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계부는 면사무소에 가정 양육 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셋째와 넷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조건인데 40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 인터뷰 : 경남 창녕군청 관계자
- "시설 미이용이기 때문에…. 어제(10일) 변경했습니다. 돈으로 받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경남 거제시에서 창녕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창녕군은 경남에서도 출산 장려금이 가장 많은데, 셋째 이상이면 1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우선 이번 달에 250만 원을 받게 되는데, 계부는 최근 이 돈이 언제 나오는지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경남 창녕군청 관계자
- "저번 주에 돈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이번 달에 돈이 들어갔다고 전화통화는 했어요."

피해 아동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계부와 친모는 피해 아동과 그 동생들에게 나오는 수당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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