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등굣길 횡당보도 건너던 초등생 음주차량에 참변
입력 2020-06-12 07:00  | 수정 2020-06-12 07:40
【 앵커멘트 】
충남 서산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가 전날 밤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낸 건데, 사고 현장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각지대였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 기자 】
건널목을 건너던 어린이를 SUV 차량이 들이받습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해 황급히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초등학교 2학년인 A 군은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1%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 막걸리를 석 잔 정도 마셨는데, 덜 깬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초등학교로부터 약 120m 떨어져 있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었습니다.

학교 주변 300m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지난 1996년 지정 당시 빠져 있다가, 이후에도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아니라 민식이법을 적용할 순 없지만, 윤창호법을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양궁장에서 날아온 화살이 차량 뒷문을 뚫고 유아용 카시트에 박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둔 양궁선수들이 오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양궁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renbi@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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