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경심 재판에 5촌 조카 증인 "기억 안 나"…호통 친 판사
입력 2020-06-11 19:31  | 수정 2020-06-11 20:19
【 앵커멘트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정경심 교수가 받은 1억여 원은 허위 컨설팅비가 맞다"며 기존 주장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검찰 심문에서 계속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재판장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씨 재판에 정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던 데 이어 두 번째 만남입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어 조 씨가 운영하던 사모펀드 회사 코링크PE에 5억 원을 차명 투자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는 정 교수가 남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달 860만 원씩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의 투자 사실을 투자사에게 말했는지, 정 교수 동생도 나눠 투자한 사실을 알았는지를 묻는 검찰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며 수 차례 답했고,

재판장은 "기억나는 걸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위증죄"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투자가 아닌 대여금의 이자를 받은 것일 뿐 조 씨와 코링크PE의 관계를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또 12일 예정된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조 씨의 회삿돈 횡령 여부는 알지 못했다는 논리로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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