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대북전단 살포, 법에 따라 엄정 대응" 처벌 강조
입력 2020-06-11 19:31  | 수정 2020-06-11 19:36
【 앵커멘트 】
청와대가 오늘(11일) 국가안전보장위원회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강경한 입장 밝혔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 간 합의뿐만 아니라 국내법 위반으로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행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유근 / 청와대 안보실 1차장
-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엄정 대처 근거로는 남북 간 합의 내용과 국내 관련법 위반을 제시했습니다.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은 2018년 '판문점 선언'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남북 모두 전단과 물품 살포가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북한도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며 "일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청와대가 김여정의 협박에 굴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은혜 / 미래통합당 대변인
- "오히려 김여정의 경고 앞에 대한민국 청와대가 우리 국민을 엄하게 다루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청와대가 직접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 의지와 함께 한반도 평화 유지를 언급하면서 최근 강도 높게 남측을 비난하고 있는 북한의 대응 수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