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농단' 주역 중 최서원만 확정…박근혜·이재용 재판 영향은?
입력 2020-06-11 19:30  | 수정 2020-06-11 19:50
【 앵커멘트 】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서원 씨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단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의 영향과 전망, 손기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태블릿 PC'의 발견으로 시작된 국정농단 사건에서 기소된 사람은 총 42명.

이 가운데 24명만 재판이 끝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우선 다음 달 10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을 합쳐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서원 씨의 재상고심 결과가 크게 바뀐 게 없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그룹 차원의 쇄신책'을 요구하면서 삼성 측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의 형량을 줄이는 데 사용되면 안 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이를 기각했지만, 특검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현재는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당시 최 씨에게 간 34억 원 상당의 말 3마리와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을 뇌물로 봤고,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86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이번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삼성이 준 말 3마리와 영재센터 지원금을 다시금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준법감시위의 권고대로 대국민 사과를 한 이 부회장이지만, 늘어난 뇌물 총액은 큰 부담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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