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강 씨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볼 때 1심 선고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윤길환 기자 / luvleo@mbn.co.kr ]
재판부는 강 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강 씨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볼 때 1심 선고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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