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가닥
입력 2020-06-11 19:30  | 수정 2020-06-11 20:41
【 앵커멘트 】
여야가 벌이는 원 구성 협상의 걸림돌은 바로 법사위가 가진 체계자구심사권이죠.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에 해당 권한을 법사위에서 떼어내는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예고한 '일하는 국회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레일을 잘 깔아 놔야 기차가 잘 갈 것 아닙니까. 레일이 잘못 깔렸으면 기차가 속도도 못 낼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탈선하기도 하고…."

속도감 있게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민주당은 1호 법안에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의장 산하 기구로 넘기는 안을 포함했습니다.

또, 남은 사법위에 유명무실해진 윤리특위를 합쳐 '윤리사법위'로 재편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 인터뷰 :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상설특위 되고 난 다음에 기능 상실했고요. 심사가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윤리위원회를 상설화하자."

여야 합의로 회의를 소집하는 게 아니라 법에 날짜를 못 박아 자동으로 국회 문을 열고,

9월 전 국정감사를 모두 마쳐 정기국회 때는 오로지 내년도 예산 심의에만 집중하게 하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의원총회를 거쳐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고 의원단 공동발의 형식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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