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부, 대북전단 단체 수사 의뢰…법인 취소 절차도 착수
입력 2020-06-11 19:21  | 수정 2020-06-11 19:33
【 앵커멘트 】
청와대의 방침에 따라 통일부는 대북전단과 페트병 쌀을 북쪽에 보낸 단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이 무리라는 비판이 일자, 항공안전법 등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 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민 단체 2곳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전단과 페트병쌀 살포행위가 남북협력교류법과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위반 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권에서조차 남북협력교류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일자 항공안전법과 공유수면법 위반을 추가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또 두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해 이달 중에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거든요. 당국 입장에선 그걸 위반한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용한 여러 가지 조치를 들어서 강경하게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청은 수사 의뢰와 관련해 내용을 검토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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