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관 친구 살해한 승무원 징역 18년…유족 "법 왜 있나"
입력 2020-06-11 19:21  | 수정 2020-06-11 20:17
【 앵커멘트 】
저희 MBN이 단독 보도했던 '11년 지기' 경찰관 친구 살인 사건의 범인인 항공사 승무원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고의성이 있는 살인"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는데, 피해자 유족들은 구형 보다 낮은 형량에 반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경찰관 살해 사건.

당시 승무원이던 30대 김 모 씨가 자신의 11년 지기인 경찰관을 살해한 건데, 김 씨는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 만에 내려진 법원의 판단은 징역 18년이었습니다.

김 씨 측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였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강도와 범행 후 행동을 봤을 때,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구호 조치도 없이, 몸에 묻은 피를 지우고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 잠을 잔 행동을 봤을 때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 스탠딩 : 박규원 / 기자
- "재판부는 김 씨가 반성을 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를 들은 피해자의 어머니는 "법이 왜 있느냐,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 pkw712@mbn.co.kr ]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