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임 불복했던 강규형 전 KBS 이사, 행정소송 승소
입력 2020-06-11 18:48 

강규형 전 KBS 이사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강 전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법원은 "해임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본안 판결에선 해임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판결에 따르면 강 전 이사는 2015년 9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업무추진비로 327만3000원을 부당하게 썼고, 1371만8000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2017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인사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방통위는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규모가 크고, KBS 이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강 전 이사를 해임했다. 이후 강 전 이사는 해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그를 추천했던 한국당도 "(해임 처분은) 절차적 민주성을 갖추지 못했고, 내용의 불법성도 해소하지 못한 졸속적 날치기"라며 반발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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