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레이더P] 최승재, 소상공인 기본소득 담은 `소상공인 복지법` 발의
입력 2020-06-11 18:21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소상공인 특성에 맞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복지법'을 1호법안으로 발의했다. 최 의원은 11일 "소상공인은 경제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쓰러지고 회복이 늦지만 정책에서는 늘 후순위로 밀려나는 상황"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별재난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한다는게 이 법의 골자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복지 사업을 위해 마련해야 할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등을 담은 복지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별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조치 등도 가능해진다. "소상공인 복지법은 그동안 소상공인 대상 지원 조항들이 여러 개별법으로 나눠져있어 간접적 지원을 받아야 했던 것을 한데 모은 종합판의 성격을 갖는다"는게 최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통합당 의원 뿐 아니라 서영교의원, 김남국의원등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21대 국회가 이뤄낸 첫 민생법안 협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 기본법'의 후속입법이다. '소상공인 기본법'은 소상공인을 경제정책의 독립 주체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소상공인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상공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이 법의 시행으로 폐업 이후에 곧바로 영세민으로 전락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불안을 개선할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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