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녕 아동학대 수사 늦춰져…아동보호명령 청구
입력 2020-06-11 17:57  | 수정 2020-06-18 18:05
수년 동안 9살 여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부와 친모에 대한 경찰 조사가 다소 늦춰질 전망입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A(9)양의 계부(35)·친모(27)는 지난 10일부터 경남 한 병원에 응급입원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A양의 의붓동생 3명에 대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에 저항해 자해하거나 투신하려다 응급입원 됐습니다.

응급입원이란 정신질환자나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 동의를 받고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으로 최대 3일까지 가능합니다.

애초 경찰은 이날 계부와 친모를 차례대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이들이 응급입원한 바람에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3일이 지난 뒤 이들 상태가 안정되면 소환이나 강제수사 등을 통해 관련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구속 여부 또한 내주 초가 돼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도 이날 A양의 의붓동생 3명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아동보호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A양의 의붓동생들 몸에는 학대당한 흔적은 따로 없었습니다.

보호기관은 아이들이 A양에 대한 상습 폭행을 지켜보며 정서적 학대를 당해 부모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에 위탁하고 가해자 접근을 금지 등 강제적으로 법적 조처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임시보호명령을 내려 A양의 의붓동생들을 부모로부터 떼어놨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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