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비대면 인증`되도록 금융실명제 고친다
입력 2020-06-11 17:54 
정부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금융실명제 개편에 나선다. 금융실명법에 명시하고 있는 대면 중심의 개인 인증·신원확인 방식을 개선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코로나19 금융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예대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금융규제도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분기 중 금융 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융실명법상) 본인확인 방식이 '대면'을 전제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금융실명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최근 기술 발전과 편리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시행 이후 30여 년간 금융거래의 '시작점'인 계좌 개설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자리 잡았다. 금융실명법이 금융거래에서 지닌 위상이 워낙 크다보니 '금융 헌법'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정부는 실명확인 방식 개선과 동시에 금융보안 강화에도 나선다. 은 위원장은 "개인정보, 나아가 국민의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소비자의 신뢰가 없다면 디지털 금융혁신은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금융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한 금융규제 정상화를 언급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6개월을 맞는 9월에 공매도 한시적 금지제도 등을 포함한 각종 조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상화 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정상화 시기·속도·방식에 대한 선제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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