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재보험 전문보험사 설립 허용
입력 2020-06-11 17:53  | 수정 2020-06-11 19:34
손해보험업 중 한 종목으로 규정된 재보험이 보험업법상 별도 보험업으로 분리된다. 이에 따라 기존 보험사는 재보험업을 할 수 있지만 신규 보험사는 재보험업 허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보험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5차 회의를 열고 재보험업 제도 개편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재보험은 자동차보험이나 도난보험처럼 손해보험업이 취급하는 보험상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재보험사에 대한 허가 요건과 영업행위 규제 등을 손해보험사와 동일하게 규제한다. 재보험은 보험사와 재보험사가 일대일 계약하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영업행위 규제 측면에서 손해보험업과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승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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