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11일 오후 검찰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 신청인 측이 낸 의견서를 살핀 뒤 의결 절차를 거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수사심의위원회는 2주 안에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MBN온라인뉴스팀]
이에 앞으로 수사심의위원회는 2주 안에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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