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불법 합병' 이재용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열린다
입력 2020-06-11 17:48 
이재용 부회장 등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등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에 따라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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