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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MBC ‘페이크’, ‘손석희 동승자 의혹 보도’ 허위 뉴스 지칭→ 패소”
입력 2020-06-11 17:27 
MBC ‘페이크’ 패소 판결 사진=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MBC ‘페이크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9년 SBS의 ‘손석희 동승자 의혹 보도를 페이크 뉴스로 지칭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이하 ‘페이크)에 대해 패소를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손석희 사장과 프리랜서 기자 A씨 사이에 폭행과 취업 청탁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 발생했다.

‘페이크는 그해 4월 방송에서 당시 SBS가 취재와 보도했던 ‘손석희 차량 접촉 사고에 대해 동승자를 봤다는 견인차 기사의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은 무시하고 선정적으로 다뤘다고 비난했다.


또한 ‘페이크방영 중, 자료화면으로 이용한 ‘SBS8뉴스를 비롯한 타 방송사의 보도 화면을 보여주며 ‘페이크(Fake)라는 자막을 곳곳에 삽입, ‘SBS8뉴스를 허위사실을 보도한 페이크 뉴스로 단정 지었다.

이에 대해 SBS가 법적 조치를 취하며, 손석희 JTBC 사장이 받고 있는 '차량 동승자 의혹'은 SBS와MBC 간의 공방으로 번졌다.

그러던 중 서울 서부 지방법원은 오늘(11일) ‘손석희 前 JTBC 사장의 동승자 의혹 등에 관해 보도한 ‘SBS8뉴스를 페이크 뉴스로 지칭하면서 비난한 ‘페이크 보도에 대해 SBS가 제기한 정정 보도 등 청구 사건에 대한 부분 승소를 선고했다. 다만 선고 내용은 SBS의 정정보도 청구 부분은 승소,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판결의 근거로써 ‘SBS8뉴스가 ‘손석희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 ‘손석희는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라고 보도한 적이 없음에도 ‘페이크는 ‘SBS8뉴스가 위의 내용을 실제 보도한 것처럼 오도했다고 했다.

이어 MBC의 주장처럼 (MBC의) 사건 보도에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언론 비평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기에는 ‘SBS8뉴스가 자신의 방송 매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보도에 대하여 상세히 반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SBS의 자사 매체를 통한 반박만으로는 충분한 정정보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MBC는 MBC의 방송 매체에 사실을 적시하여 효과적으로 정정보도를 할 것을 선고한다”라고 덧붙다.

한편 손해배상 청구는 MBC가 비록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지만 악의적이라 보이진 않았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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