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적 능력 무시해서"…아내 살해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입력 2020-06-11 16:47  | 수정 2020-06-18 17:05

53년간 해로한 아내를 부부싸움 중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75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53년간 부부생활을 함께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참담한 결과가 초래됐고, 이로인한 유족들의 상실감과 정신적 피해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했고, 자녀들이 모두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충북 영동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아내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인근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며 무시해서 다투다가 화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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