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못 번다고 무시" 53년 함께한 아내 살해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입력 2020-06-11 16:33  | 수정 2020-06-18 16:37

53년 동안이나 결혼생활을 이어온 아내를 부부싸움 도중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75)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 부장판사는 "53년간 부부생활을 함께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참담한 결과가 초래됐고, 이로 인한 유족들의 상실감과 정신적 피해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북 영동군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벌이다 홧김에 아내 B(당시 72)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직후 인근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등 무시하는 발언을 해 다투다가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A 씨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7년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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