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장모 연루 사건 재판 방식, 의견서 검토 후 결정
입력 2020-06-11 16:25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 등이 연루된 사문서 위조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 및 검찰 의견을 서면으로 받은 뒤 재판 방식과 일정을 결정하기로 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는 공판 준비기일인 11일 검찰과 변호인 등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 재판 절차 등을 협의했으나 피고인들간 이견을 보여 각각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함께 기소된 전 동업자 안모씨(58)가 국민참여재판과 함께 법원을 옮겨달라는 내용의 이송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할 지, 재판을 분리할 지, 모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이날 안씨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과 서울남부지법 또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 이송을 재차 요청했다. 하지만 최씨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라며 반대했다. 사건 이송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주소지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의견서를 받아본 뒤 재판 방식과 이송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도 추후 서면으로 의견을 대신하기로 했다.
앞서 최씨와 안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통장 잔고 증명서는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4장이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못 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4월 1일자 증명서를 제출해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안씨의 경우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6월 24일자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인 김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만 적용됐다.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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