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마시다가 이웃 귀를....항소심도 징역 15년
입력 2020-06-11 16:03  | 수정 2020-06-18 16:05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을 부인하며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오늘(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75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4시쯤 전남 영광군 자신의 집 마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72살 B 씨를 농기구, 가위 등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짧은 시간에 집안 곳곳과 자신의 가족만 사용하던 대나무밭에 흉기와 시신을 유기한 점, 흉기에서 A 씨 DNA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A 씨의 범행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가위로 피해자의 귀 일부를 훼손하고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제삼자에게 떠넘기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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