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납품 잠수함서 독일제 부품 결함…현대중공업 58억 배상 확정
입력 2020-06-11 15:29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잠수함의 독일제 부품에 결함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를 건조한 현대중공업이 최종적으로 58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가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국가에 5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0년 국방부는 1조 2,700억 원을 투자해 2009년까지 1800톤 크기의 214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장보고-Ⅱ(KSS-Ⅱ)' 1차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독일 하데베 사의 214급 잠수함이 차기 잠수함으로 선정됐고, 현대중공업이 독일제 부품을 납품 받아 건조했습니다.


그러나 해군 측은 2011년 방사청에 납품 받은 잠수함의 특정 부분에 이상 소음이 발생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독일제 부품으로 구성됐는데, 진상 조사 결과 고장 원인이 잠수함 건조 과정에서 부품이 파손된 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방사청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수리비용 등 200억 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현대중공업과 독일제 부품 제조사인 티센크루프를 상대로 200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현대중공업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적시하면서 독일제 부품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30%로 제한해 5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티센크루프에 대해선 "당사자 간 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규칙에 의해 해결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이번 소송은 중재합의에 위반해 제기돼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했습니다.

방사청과 현대중공업 모두가 항소했으나 2심의 판단도 같았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봐 이를 확정지었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