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성폭행' 누명 쓴 여자 강사, 피해 학생 '진료기록'으로 무죄
입력 2020-06-11 15:28 
10대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던 학원 여강사가 학생의 '진료기록' 덕분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피해 학생 2명은 자신들이 다니던 학원 강사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관계 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A씨가 학원이나 차 안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했고, 아무도 없는 학원에서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남학생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A씨 측은 피해 학생이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날에 병원에 입원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입원 치료 중이어도 범행 사실을 부정할 순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피해 학생 1명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되면서 분위기가 뒤집혔습니다.

피해 학생은 당일 학교에 가기 싫어 결석했고, 이를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학원으로 불러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출석 기록엔 학생의 결석 사유가 '다리 골절'로 기록됐고 실제 병원 진료와 학생 모친의 진술을 통해서도 이는 확인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학생에게 결석 사유를 왜 다르게 진술했는지 물었지만, 학생은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답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성폭행 당시 상황은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결석 사유만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의심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 학생의 진술 역시 다른 학생들의 진술에 의해 수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A씨가 학원 차량에 탄 아이들을 내리게 한 뒤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다른 아이들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한 사람은 피해 학생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A씨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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