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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미국 정부에 814억원 벌금 낸다…평택기지 공사 관련
입력 2020-06-11 15:26  | 수정 2020-06-18 15:37

평택 주한미군기지 건설 수주 과정에서 뒷돈 거래 혐의를 받는 SK건설이 미국 당국과 800억원대 벌금을 내는 쪽으로 합의했다. 이와관련 SK건설 측은 뇌물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공사과정에서의 전산사기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법무부는 1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SK건설이 미국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육군 계약을 따내고 미 정부에 허위 청구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전산사기(wire fraud)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SK건설은 미국과의 유죄인정합의(plea agreement)에 따라 벌금 6840만 달러(약 814억원)를 내고 3년간의 보호관찰 기간 동안 미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벌금에는 관할 서부 테네시주 법원이 부과한 벌금 6050만 달러, 미 육군에 대한 배상금 260만 달러, 미 허위청구권법에 따른 민사벌금 520만 달러가 포함됐다.
미 육군은 앞서 2017년 11월 17일자로 미 행정부 전역의 향후 계약에서 SK건설의 참여를 중지시켰다.

이 건은 2008년 SK건설이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부사령부가 발주한 4600억원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 부지 조성과 기반 시설 공사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SK는 2008년 한국 캠프 험프리스에서 수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미군 건설 계약을 따냈다. SK건설은 S&Teoul이라는 가짜 한국 건설회사에 수백만 달러를 지불했고, 이후 S&Teoul은 미국과의 계약 관계자에게 그 돈을 지불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SK건설 전무와 하도급업체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미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SK건설이 미 육군에 허위 서류를 제출했으며, 미군 계약관련 서류도 태우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SK건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국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윤리 프로그램 등을 지속해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SK건설 측은 벌금을 내기로 미 법무부와 합의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수주 과정에서 뇌물을 건넸다는 점을 인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라는 설명이다.
SK건설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뇌물죄' 인정이 아닌 '전산사기(wire fraud)' 관련이며, 이 부분을 인정하고 조사 종결하기로 한 것"이라며 "뇌물죄 판단 여부에 관련 국내 재판부가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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