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일부, 탈북단체 수사 의뢰 강행..."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의심"
입력 2020-06-11 15:22  | 수정 2020-06-18 16:05

통일부는 오늘(11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전단과 페트병 살포행위에 대해서 교류협력법을 비롯해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우선 이날 경찰 고발의 핵심은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정부는 두 단체가 물자의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교류협력법 제13조를 어겼다고 봤습니다.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탈북단체가 드론(무인기)을 활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한 경우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연료를 제외한 무게가 12㎏ 이상인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드론의 무게가 기준에 미달해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휴전선 인근 군사지역처럼 정부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비행제한공역'에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탈북단체가 쌀과 대북전단, 이동식저장장치(USB), 구충제 등을 담아 바다에 띄운 페트병이 북측에 도달하지 못하고 해양 쓰레기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유수면법을 적용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의뢰서를 오늘 오후 접수했다"고 확인하며 "수사의뢰된 내용을 검토하고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 경찰의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통일부는 이달 중 청문을 하고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이날 두 단체에 청문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단체 설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청문 일자를 최소 열흘 앞두고 해당 단체에 일정 등을 통보해야 하며, 청문 이후 결과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문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날 청문 계획이 통보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달 21일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단체는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통장 개설 등에 제약이 생겨 기부금 모금 활동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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