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삿돈 마음대로 쓴 건설업체 대표…징역 4년·36억여원 추징
입력 2020-06-11 15:17  | 수정 2020-06-18 16:05

회삿돈 3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건설업체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 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36억8천8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울산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분양대금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받아 빚을 갚거나 개인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2015년 7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총 36억8천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치단체장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분양자를 모집하는 수법으로 아파트 112가구를 공급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 피고인 범행으로 금융회사에 대출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도 상당한 금액의 채무와 근저당권 부담을 떠안게 됐다"라면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피해 규모가 큰 데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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