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 "젊은층 기피하는 제조업에서 60세 이상 고용장려금 확대해야"
입력 2020-06-11 15:13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52세인데 이 사람들이 정년이 되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한다"
파주에 위치한 중소제조업체 A사의 대표는 기자에게 이렇게말했다. A사 처럼 숙련직원들이 고령화되고 젊은 직원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제조 중기들의 공통적인 문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따라 현재 정부가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와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11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먼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시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경우 현재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인 월 30만원을 50만원까지 상향하고, 60세 이상 고령자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할 시 일부비용을 지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경우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한 일몰제를 폐지하고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을 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확대해야한다고 건의했다. 6대 뿌리산업의 경우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지원예산 확대가 필수인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간 적극적인 공조가 반드시 이뤄져야하며, 중기중앙회도 7월 중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제도 소개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주요 업종별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제도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주요 권역별 설명회(충청권, 호남권, 영남권)도 진행했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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