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원 인제 산불 실화 90대 숨져 재판 종결
입력 2020-06-11 14:49 

지난해 345㏊ 산림이 소실된 강원 인제 산불과 관련해 실화 혐의로 기소된 90대가 숨져 재판이 종결됐다.
춘천지법은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93)가 최근 사망함에 따라 지난 9일 공소기각을 결정하고 재판을 종결했다. A씨는 건강상의 문제로 입원 치료를 받아 지난해 10월 29일 열린 첫 재판에도 출석하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2시 43분께 인제군 남면 남전약수터 인근 밭에서 잡풀을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흘간 이어진 불로 산림 345㏊와 창고 4동, 비닐하우스 10동이 탔고, 흑염소 130마리가 타 죽었다.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피해액은 23억4000만원에 달했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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