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역지자체서 받은 中企 정책자금 조기상환수수료 내년부터 면제
입력 2020-06-11 14:45 

중소기업이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때 내던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공공기관의 보증이 투입되는 정책자금인 만큼 그간 상환금액의 1% 정도 지불하던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자체 정책자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고 폐업시 다량 발생하는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지급되는 정책자금은 기존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보증하는 정책자금도 중도상환수수료가 폐지된다. 중기 옴부즈만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울산과 전남은 모두 면제되고 있었지만, 서울·부산·경기 등은 일부 수수료를 받았고, 광주와 충남은 수수료가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었다. 이에 옴부즈만의 제도개선 건의에 따라 올 연말까지 모든 광역 자치단체가 수수료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상환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조종래 중기 옴부즈만 지원단장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쪽도 곧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냉장고, 싱크대, 가구 등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다량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을 이제 읍면동 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버릴 수 있게 된다. 옴부즈만 지원단에서 조사한 결과 그간 63개 시군구에서는 반드시 읍면동 사무소에 찾아가야만 폐기물 배출신고필증(스티커)를 판매했다고 한다. 지난 5월 한 달 간 시군구와 협의한 결과 63개 시군구 중 46개에서 인터넷, 편의점, 마트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스티커를 판매하도록 다양화 하는데 동의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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