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주 스태프 성폭행 혐의 강지환…항소심도 `집유`
입력 2020-06-11 14:42  | 수정 2020-06-18 15:07

외주 스태프 여성 성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집?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1일 오후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은색 양복을 입고 선고공판에 출석한 강씨는 판결이 내려지자 재판부에 인사하고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풀려난 상태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당시 강씨는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면서 "평생 고개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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