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투 폭로` 은하선 작가 손해배상 1심 승소
입력 2020-06-11 14:38 

학창 시절 오보에 레슨 강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후 해당 강사로부터 고소당한 작가 은하선 씨에게 법원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오보에 강사 A씨가 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은 A씨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은씨의 폭로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며 손해배상으로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은씨를 형사고소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은씨는 지난 2018년 2월 페이스북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약 8년간 오보에 레슨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A씨는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은씨와 합의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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