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0-06-11 14:34  | 수정 2020-06-18 15:07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 선고형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선고공판에 출석한 강씨는 판결이 내려지자 재판부에 인사하고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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