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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M+이슈]
입력 2020-06-11 14:20  | 수정 2020-06-11 14:23
강지환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강지환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공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보면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라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셨다. 이후 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은 성폭행, 또 다른 1명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구속된 후에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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