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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항소심 기각에 담담한 표정…묵묵부답 귀가
입력 2020-06-11 14:15  | 수정 2020-06-11 15:1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 42)이 성폭행 혐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확정되며 법정 구속을 면했다.
11일 오후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강지환의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및 강지환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 모아보면 이 부분도 유죄 의심한 1심 결론 정당하다 보인다"며 "검찰과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에 짧은 머리를 하고 재판정에 나선 강지환은 판사의 판결을 담담한 표정으로 경청했다. 강지환은 판결 이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고 귀가했다. 재판에 참석할 때 역시 강지환은 수많은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에도 표정 변화 없이 재판정으로 향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고, 강지환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심 판결에 따라 형량은 원심대로 유지되게 됐으며 강지환은 법정 구속을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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