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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장제원 아들 노엘(장용준), 항소포기 집유 확정
입력 2020-06-11 13:4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20·본명 장용준)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1심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장용준 측과 검사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1심 선고 후 일주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부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 도피교사,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장용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2%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엘은 지인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와 함께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해서 보험처리를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노엘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범인 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마포경찰서는 노엘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엘의 아버지 장제원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3선에 성공해 지난달 30일부터 부산 사상구 지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skyb184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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