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5촌 조카, 법정서 수차례 "기억안난다"…재판장 급기야
입력 2020-06-11 13:42  | 수정 2020-06-18 14:3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가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 법정에 섰다.
조씨는 법정 증언에서 수차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해 재판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1일 정 교수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어 조범동(37) 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신문에서 조씨는 검찰의 신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답했다.

그러자 재판장이 "증인은 증언 거부권이 있지만 기억하는 것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는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습관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느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증언 거부권 행사는 자유지만 거짓말 하는 것은 안된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총 1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조씨가 실질적으로 설립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컨설팅 용역료 등 명목으로 총 1억5795만원을 받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10억원의 투자금 가운데 5억원은 정 교수가 2015년에 이미 투자한 금액을 재투자한 것이고, 나머지 5억원은 2017년 추가로 투자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이 첫 투자금을 받은 후 총 5900만원을 2차례에 걸쳐 정 교수 측에 송금한 기록과 관련해 돈을 보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조씨는 잇달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씨는 이후 다른 질문에도 머뭇거리기는 했지만 공손한 말투로 "죄송하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상 직접 투자할 수 없게 된 정 교수가 코링크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조씨는 정 교수의 차명 투자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를 도왔고 회삿돈을 횡령해 정 교수에게 건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정 교수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을 뿐 조씨와 코링크PE의 관계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조씨도 자신의 재판에서 이 같은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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