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SK건설, 美서 벌금 814억원
입력 2020-06-11 13:40 

미국 법무부는 1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SK건설이 테네시주 법원으로부터 벌금 6840만달러(약 814억원)를 부과받았다고 발표했다. 또 향후 3년간 미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결정도 내려졌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08년 미 육군 공병단 극동사령부가 발주한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시설 공사를 SK건설이 수주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건을 다룬 것이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SK건설은 당시 뇌물 공여를 위해 위장 하도급 건설사에게 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만들어 미측에 제출했다. SK건설은 미군 관계자에게 300만달러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전산사기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SK건설은 미측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미 육군과의 계약 서류를 소각한 행위도 인정했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다. 앞서 미 육군은 2017년 11월부터 SK건설의 수주 참여를 금지시킨 바 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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